업무분야
경매란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매도인)이 여러 매수희망자에게 물건 매수 신청(청약)을 받아,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물건을 파는 거래 방식입니다.

경매란 물건을 가장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 여러 매수희망자에게 경쟁 입찰을 시켜 그 중 최고가를 제시한 자에게 매도하는 거래 형태를 말합니다.
경매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도인이 물건을 매매할 목적으로 직접 실시하기도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도 실시합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채권자는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이 입찰을 통해 채무자의 물건(부동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 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경매는 그 대상이나 집행 주체, 법적 요건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들 구분은 경매 절차의 진행 방식과 낙찰자의 법적 지위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경매는 매각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부동산 경매’와 ‘동산 경매’로 나뉘며, 적용되는 법규와 실무가 다릅니다.
구분 | 대상 예시 | 특징 |
부동산 경매 | 토지, 주택, 상가, 임야, 농지, 공장 등 | 등기된 부동산, 정착물 중심 |
동산 경매 | 가전제품, 가구, 차량, 콘도회원권, 유체동산, 채권 등 | 보관·처분 실익이 있는 동산과 권리 포함 |
부동산 경매는 등기된 독립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며, 주로 법원경매로 진행됩니다.
반면, 동산 경매는 차량, 기계류 등 ‘유체동산’ 또는 일정한 권리(회원권, 채권 등)를 포함합니다.
경매의 집행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사경매’와 ‘공경매’로 나뉘며, 공경매는 다시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구분 | 집행 주체 | 설명 |
사경매 | 개인 또는 민간기관 | 매도인 또는 제3자가 주도하는 민간 경매 방식 |
공경매 | 국가 또는 공공기관 (ex - 법원경매, 공매) | 법원 또는 공공기관 주도로 강제 집행 수행 |
이때 법원경매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공매는 국세청,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금 및 공과금 회수를 목적으로 진행합니다.
경매를 개시하기 위해 법원이 인정한 집행권원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뉘며, 법적 안정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대표 권리 | 특징 |
임의경매 | 저당권, 근저당권, 질권 등 | - 담보권만으로 경매 가능 - 집행권원 불요 |
강제경매 | 확정판결, 화해조서 등 | - 담보 없이도 가능 - 단 집행권원 필수 |

경매 중 부동산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등기되거나 그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가진 자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부동산이란 민법 제99조 제1항에 따라,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의미합니다.
특히 토지는 지상 및 지하까지 포함되는 개념으로, 경매 절차상 넓은 범위를 포괄합니다.
부동산 경매의 기본 대상은 토지입니다.
「민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토지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되며, 농지, 대지, 임야 등 모든 종류의 토지는 경매의 대상이 됩니다.
지하와 지상도 일정한 이익 범위 내에서 포함됩니다(「민법」 제212조).
토지와는 별도로 건물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부동산등기법」 제14조제1항).
다만, 다음 요건을 갖춰야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됩니다.
건축 중인 건물은 아직 ‘유체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동산 경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89조제2항제1호).
기존 건물에 증축한 부분은 상황에 따라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도, 부합물(기존 건물에 종속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수목은 일반적으로 토지에 부착된 정착물로 간주되어 토지와 함께 경매됩니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면 토지와 분리된 독립 부동산으로 경매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자신의 지분만 따로 경매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9조).
그러나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은 특약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경매할 수 없습니다.
일부 등기 또는 등록 가능한 동산은 민사집행법상 부동산 경매 절차를 준용합니다.
유형 | 적용 근거 |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민사집행법」 제172조, 제187조) | 등록·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준부동산으로 취급 |
공장재단, 광업재단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2조, 제54조) | 공장 또는 광산 관련 재산 일체를 일괄 경매 가능 |
다음과 같은 특수 권리들도 부동산 경매 대상이 됩니다.
법률상 ‘부동산’으로 보지는 않지만, 경매에 있어서는 부동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권리 유형 | 관련 법령 |
광업권, 조광권 | 「광업법」 |
어업권 | 「수산업법」 |
유료도로관리권 | 「유료도로법」 |
댐사용권 | 「댐건설관리법」 |
이러한 권리는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일정 지역에 대한 독점적 사용·수익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부동산처럼 경매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경매는 단순히 ‘싸게 부동산을 사는 수단’이 아닌, 법률적으로 체계화된 절차를 따르는 법적 집행행위입니다.
일반 매매와 달리 법원 주도로 진행되며,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 및 절차적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는 부동산 경매 절차를 흐름에 따라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 한눈에 보기
경매는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서 시작됩니다. 관할 법원은 부동산 소재지의 지방법원입니다.
아래는 강제경매 신청 시 법원에 제출해야 할 주요 서류 목록입니다.
필수 서류 (강제경매 기준)
서류명 | 내용 |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 표준양식 사용 |
집행권원의 집행력 있는 정본 | 판결문, 공정증서 등 |
강제집행 개시 요건 입증서류 | 송달증명, 집행문 등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부동산 정보 증명 |
부동산 목록 10통 | 매각 대상 명세 |
수입인지·대법원 수입증지 | 각각 5,000원, 3,000원 |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 채권액 기준 납부 |
비용 예납 | 송달료, 감정료 등 |
경매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서류 심사를 통해 경매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부동산에 압류 등기를 촉탁합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절차가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작성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은 매각기일 또는 입찰 개시일 1주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매자료 열람 가능
법원은 경매 방식과 일정을 정하여 관보·신문·법원게시판 등에 공고합니다.
입찰방식 종류
구분 | 방식 | 특징 |
기일입찰 | 정해진 날짜에 입찰표 제출 | 오프라인 현장 참여 |
기간입찰 | 일정 기간 동안 우편 제출 | 비대면 진행 가능 |
입찰자는 법원 게시판 및 온라인 포털 등을 통해 매물 정보를 수집하고, 권리분석 및 현장조사를 거쳐 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의사항
입찰자는 선택한 방식(기일/기간)에 따라 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금(보통 최저가의 10%)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일입찰 절차
기간입찰 절차
입찰 종료 후,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신고인이 선정됩니다.
법원은 이후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및 이의 여부를 판단한 뒤, 매각허가결정 또는 불허결정을 내립니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매수인은 정해진 기한 내 매각대금을 완납해야 합니다.
완납 시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지정하여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다음과 같은 절차로 배당을 실시합니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등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권리 취득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법적 절차와 세금 납부가 수반되며, 이를 정확히 이행해야만 실질적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종전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청구를 할 필요 없이, 법원이 등기관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행위(매매, 증여 등)가 제한되므로, 등기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합니다.
등기촉탁 신청에 필요한 서류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면 취득세, 인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등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경매 낙찰은 일반 매매와 마찬가지로 세무상 '유상취득'에 해당하며, 관련 세금은 매수인이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주요 세금

경매에 참여하거나 매수인이 되는 과정은 복잡한 절차와 법률관계가 수반되므로, 각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아래는 경매 참여 전후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체크사항들입니다.
구분 | 확인 항목 |
기초 정보 | 사건번호, 물건 종류, 소재지 확인 |
권리 분석 |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권, 근저당권 등) |
임대차관계 확인 | |
현장 조사 | 현황조사서 및 감정평가서 검토 |
직접 방문 | |
입찰 준비 | 입찰보증금 준비 |
입찰서류 작성 및 제출 | |
낙찰 후 절차 | 매각허가결정 및 대금 납부 |
소유권 이전등기 및 명도 | |
세금 및 비용 | 취득세, 등록면허세 납부 |
관리비, 공과금 확인 |
본 법무법인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부동산전문변호사 및 평균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채권회수, 권리분석, 입찰 전략 수립부터 매각대금 배당 및 부동산 소유권 이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정밀하고 종합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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