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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핀테크규제변호사가 알려주는 핀테크규제

핀테크규제는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혁신 서비스에 대해 전통 금융법과 디지털 규제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CONTENTS
  • 1. 핀테크규제 | 법령 구조와 규제 환경
    • - 지급결제·전자금융 영역
    • - 투자·증권 및 가상자산 영역
    • - 금융규제 특례 제도
  • 2. 핀테크규제 | 규제 리스크가 발생하는 지점
    • - 감독 및 제재 법적 리스크 구조
  • 3. 핀테크규제 |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구조와 주요 쟁점
    •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법적 쟁점
    • - 규제특례 활용 시 유의점
  • 4. 핀테크규제 | 대응 전략
    • - 검사·제재 리스크 관리 체계

1. 핀테크규제 | 법령 구조와 규제 환경

핀테크규제 법령 구조 및 규제 환경

핀테크규제는 업권별·기능별 규율 체계를 전제로 하며, 서비스의 명칭이 아니라 자금 흐름과 기능의 실질에 따라 적용 법령이 결정됩니다.

h3 img지급결제·전자금융 영역

전자적 지급결제, 선불충전, PG, 자금이체 등 지급결제 기반 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금융업 등록의무가 부과되며 사업 유형에 따라 자본금, 인적·물적 요건, 내부통제 및 전산설비 기준이 차등 적용됩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오픈뱅킹 연계 구조, 지급지시전달 기능 등 신유형 결제 모델 역시 자금 흐름의 구조와 실질에 따라 규제 범위가 판단됩니다.

h3 img투자·증권 및 가상자산 영역

투자형·증권형 서비스나 온라인 투자중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서비스의 실질이 투자계약증권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인가·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토큰증권(STO), 디지털 수익증권, 조각투자 구조 등에 대한 증권성 판단과 발행·유통 구조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매매·교환·보관·관리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및 의심거래보고 등 엄격한 의무가 부과됩니다.

다만 토큰의 법적 성격에 따라 자본시장법 등 다른 법령의 적용이 함께 적용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h3 img금융규제 특례 제도

2019년 4월 1일 시행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가 도입되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 금융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한시적·범위 제한적 특례가 허용됩니다.

결국 핀테크규제 서비스는 사업 구조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특금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복수 법령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복합 규제 구조를 가집니다.

2. 핀테크규제 | 규제 리스크가 발생하는 지점

핀테크규제 리스크는 명확한 위법행위보다는 ‘경계 영역’에서 현실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해당 서비스 구조가 전자금융업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자금 흐름 설계가 인가·등록 범위를 실질적으로 초과하는지 여부

∙ 무인가 금융업 영위에 해당할 가능성

∙ AML·고객확인·내부통제 체계의 실효성 및 적정성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없이 사업 개시가 가능한지 여부

감독당국은 명칭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부터 자금 흐름, 수익 구조, 리스크 이전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h3 img감독 및 제재 법적 리스크 구조

핀테크규제 위반은 행정·형사·민사 및 시장 신뢰 훼손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업 등록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

∙ 무인가 금융업 영위 시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 가능성

∙ 특금법 위반 시 과태료, 업무정지, 등록취소 및 형사책임

∙ 고객확인의무·AML 위반에 따른 제재 및 내부통제 개선명령

∙ 금융분쟁조정, 집단적 분쟁, 부당이득 반환·손해배상 청구

∙ 상장 심사 지연, 투자계약 해지, M&A 무산 등 파생적 거래 리스크

특히 무인가 영업 판단이나 AML 위반은 형사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으며, 제재 사실 자체가 기업 가치와 대외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핀테크규제 |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구조와 주요 쟁점

핀테크규제 체계의 한 축을 이루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 증대 가능성이 인정되는 금융서비스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의 일부 규정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거나 특례를 부여하는 체계입니다.

이는 전면적 면제가 아니라 개별 서비스에 한정된 한시적·조건부·범위 제한적 특례입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지정대리인 제도

∙ 위탁테스트 제도

∙ 규제신속확인 제도

각 제도는 적용 요건, 효과 범위, 책임 구조가 상이하므로 사업 모델과 규제 저촉 유형에 따라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h3 img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법적 쟁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현행 금융 관련 법령상 인가·등록 요건, 겸영·부수업무 제한, 영업행위 규제 등 개별 규정에 저촉되거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영역에 대해 일정 기간 시범적 영업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 인가의 의제나 포괄적 면책을 의미하지 않으며 지정서에 명시된 특례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특례 대상이 아닌 다른 법령 규정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되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민사상 책임 등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무상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서비스가 법상 ‘혁신성’ 및 ‘소비자 편익 증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기존 규제 적용이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하다는 점 및 특례 적용의 필요성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소명할 것인지

▷ 금융시장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에 대한 위험관리 체계를 어느 수준까지 설계할 것인지

▷ 지정 기간 종료 이후 인가 취득, 법령 개정 또는 제도 편입 가능성에 대한 사전 전략

지정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 이내이며,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나 무제한적 특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활용은 단순한 단기 실험 수단에 그쳐서는 안 되며 사후 제도화 또는 정식 인가 체계로의 편입 가능성을 전제로 한 구조 설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h3 img규제특례 활용 시 유의점

규제특례는 적용 범위가 명확히 한정되며 부과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정 취소 또는 사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특례 범위를 넘어선 영업은 일반 금융규제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특례 조건의 해석과 운영 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국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혁신성과 소비자 보호의 균형을 전제로 한 시험적 제도 활용 구조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4. 핀테크규제 | 대응 전략

핀테크규제 대응 전략 내용 정리

핀테크규제는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기 이전 단계에서부터 적용 법령과 감독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특히 사업 구조가 복합적인 경우 적용 법률의 범위와 해석에 따라 인허가, 등록·신고 의무, 내부통제 체계 구축 수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 단계에서의 법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에 따른 공식 질의·의견 제출 및 협의 과정을 통해 기업이 사후적 분쟁이나 지적 가능성을 낮추고 사업 구조를 정합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적용 법령 및 인허가·등록 필요 여부 사전 검토

∙ 금융당국 질의 및 유권해석 요청 절차 대응

∙ 신규 서비스 출시 전 자금·데이터 흐름 구조 점검

∙ 규제 샌드박스 신청 및 조건 협의 절차 지원

∙ 마이데이터·AML·내부통제 체계 점검 및 개선 자문

∙ 토큰증권·디지털자산 구조 설계 자문

h3 img검사·제재 리스크 관리 체계

핀테크규제 이슈는 단순한 해석 문제에 그치지 않고 검사·제재·과징금 등 행정상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륜은 정책 협의 단계에서의 사전 대응 경험을 토대로 검사 대응부터 행정심판·행정소송 수행까지 일관된 전략 하에 단계별 대응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사업 연속성과 평판을 종합적으로 관리합니다.

∙ 금융감독원 검사 대응 및 자료 제출 전략 자문

∙ 시정조치·과징금·과태료 등 처분에 대한 대응 및 감경 전략 수립

∙ 전자금융·가상자산·개인정보 등 결합 쟁점에 대한 종합 법률 검토 및 방어 전략 자문

∙ 행정심판·행정소송 수행 및 후속 리스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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