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변호사 업무그룹이민·해외투자업무그룹

업무분야

제주 종교·특별이민(EB-4)변호사가 알려주는 종교·특별이민(EB-4)

종교·특별이민(EB-4)은 종교 등을 이유로 이민을 고려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이민 절차입니다. 종교·특별이민을 통해 종교 종사자가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 1. 종교·특별이민(EB-4) | 특별 이민 절차 가이드
  • 2. 종교·특별이민(EB-4) | 종교 종사자 이민
    • - 고용단체의 요건
    • - 청원 절차 및 입증자료
    • - 현장조사 및 신속 처리 요청
  • 3. 종교·특별이민(EB-4) | 특별 이민 청소년(SIJ)
  • 4. 종교·특별이민(EB-4) | 특정 방송사 언론인
  • 5. 종교·특별이민(EB-4) |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 - 종교 종사자 신청 유의사항
  • 6. 종교·특별이민(EB-4) | 이민변호사 조력 범위

1. 종교·특별이민(EB-4) | 특별 이민 절차 가이드

종교·특별이민(EB-4)은 취업 기반 이민 중 4순위에 속하는 이민 비자 신청 자격을 뜻합니다.

미국 이민법은 다양한 배경과 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합법적 이민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중 종교·특별이민(EB-4, Employment-Based Fourth Preference)의 경우 종교 종사자와 특별 이민 청소년, 미국 글로벌 미디어청 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라디오 프리 유럽 등 방송계 종사자 등을 위한 이민비자입니다.

특별 이민자 카테고리는 미국 사회의 공익을 증진하거나 인도주의적 필요에 부합하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고유한 이민 경로입니다.

한국인 중에서는 주로 종교단체에서 봉사하거나 성직자로 활동하는 이들이 종교 종사자 특별이민을 통해 이민을 시도하고 있으며, 미국 내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도 특별 이민 청소년(SIJ)자격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종교·특별이민(EB-4)는 다른 취업 이민 카테고리에 비해 자격 요건 자체가 특정되어 있으며 대기 수요가 적은 만큼 이민 준비가 가능한 한국 종교인 및 보호 청소년에게 매우 유효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 요건, 서류 요건, 심사 기준 등이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어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종교·특별이민 (EB4) 내용 설명

2. 종교·특별이민(EB-4) | 종교 종사자 이민

종교·특별이민(EB-4) 중 종교 종사자, 즉 목사 등 성직자·비성직자는 종교적 직무를 수행하며 미국 내 비영리 종교단체에서 주 35시간 이상 종교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신청하는 이민 경로입니다.

신청인은 청원서(I-360) 접수 직전 최소 2년간 해당 교파의 회원이었고 종교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2025년 9월 30일 이후부터는 비성직자 종교 종사자의 경우 해당 범주의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목사 등은 제외)

종교·특별이민(EB-4)을 통해 이민 자격을 얻은 경우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역시 동반 입국이 가능합니다.

h3 img고용단체의 요건

종교 고용단체는 IRS로부터 면세 단체로 인정을 받은 종교단체이거나 종교 교파에 소속된 비영리 단체여야 합니다.

단체의 종교적 성격은 정관, 브로셔, 공식 사이트 등을 통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면세결정서와 조직 인증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h3 img청원 절차 및 입증자료

청원서는 I-360 양식을 통해 제출하며, 다음 사항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 교단 소속 증명 (최근 2년 이상)

• 종교단체와의 고용계약서 및 급여 또는 현물 보상 계획

• 종교적 업무를 수행할 자격 증명 (목사 자격증, 신학 과정 이수증 등)

• 과거 종교 활동에 대한 세부자료 (W-2, 세금보고서, 봉사기록 등)

보상 형태가 급여가 아닌 경우에도 숙식 제공, 자비 생계 유지 내역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생계 유지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청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h3 img현장조사 및 신속 처리 요청

종교이민 특별이민 EB-4 현장조사

미국 이민국은 교단의 현장 방문을 통해 고용단체의 실체와 종교활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과거에는 필수였던 교회 현장실사(On-Site Inspection)는 2023년 3월부터 정책적으로 중단되었으나 여전히 무작위로 현장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고용 장소와 주소 불일치, 인건비 예산 부족, 직무 불명확 등의 사유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제출된 문서와 실제 상황의 일치가 중요합니다.

또한 긴급한 종교·사회적 목적을 위한 경우 미국 이민국에 신속 처리 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현장 인력 부족을 이유로 하기보다는 수혜자의 사회적 기여 필요성을 중심으로 긴급성을 설명해야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할 점은 EB-4 영주권 승인 후에는 스폰서 기관 변경이나 교회 개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3. 종교·특별이민(EB-4) | 특별 이민 청소년(SIJ)

종교·특별이민(EB-4) 중 특별 이민 청소년(Special Immigrant Juvenile, SIJ)은 미국에 체류 중이며, 부모에게 학대·유기·방치를 당한 21세 미만의 미혼 외국 청소년에게 주어지는 이민 분류입니다.

SIJ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 법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이 명시된 유효한 청소년 법원 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 청소년이 법원의 보호 또는 보호기관의 관할에 있음

• 부모 중 한쪽 이상과 재결합이 불가능함

• 원국으로의 귀국이 청소년의 최선이 아님

이러한 요건은 단순 이민 수단이 아니라, 미국 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 대한 구제 목적이라는 점에서 인도주의적 특성을 띱니다.

4. 종교·특별이민(EB-4) | 특정 방송사 언론인

종교·특별이민(EB-4) 카테고리에는 특정 방송사 직원에 이민 자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 방송인 중 미국 글로벌 미디어청(USAGM) 또는 그 수혜기관(RFA 자유아시아방송, 라디오 프리 유럽 등)에 채용되어 뉴스 방송 관련 직군에서 업무를 하는 사람은 스폰서의 청원을 통해 종교·특별이민(EB-4) 제도로 이민을 할 수 있습니다.(기술 지원인 제외)

[방송인 직군]

  • 뉴스 방송 기자
  • 작가 및 번역가
  • 편집자 및 프로듀서
  • 아나운서
  • 뉴스 방송·분석 등 진행자

5. 종교·특별이민(EB-4) |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종교·특별이민(EB-4)은 I-360 양식을 활용합니다.

I-360 청원서는 섹션별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고용주 진술과 신청인 경력에 모순이 있다면 사소한 불일치라도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종교.특별이민 신청 절차
종교·특별이민(EB-4) 신청 위한 I-360 양식

h3 img종교 종사자 신청 유의사항

1)세금 면제 단체 입증

종교 단체는 IRS로부터 501(c)(3) 면세 결정을 받은 상태여야 하며 면세 서신은 청원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합니다.

개별 단체가 아닌 모회사의 면세 지위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별도 서류(조직도와 웹사이트 캡처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보상자료와 신뢰 확보

종교 종사자나 SIJ 청소년 모두 해당 직책 수행의 정당성과 신청자의 신뢰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체 예산안, 재정자료, 과거 활동 이력, 교단 소속 증명 등은 모두 미국 이민국 심사관에게 객관성과 진정성을 전달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6. 종교·특별이민(EB-4) | 이민변호사 조력 범위

종교이민, 특별이민, EB-4 변호사 조력

종교·특별이민(EB-4)은 미국 사회가 인정하는 종교·복지·청소년 보호의 가치를 구현하는 제도입니다.

한국 신청자 입장에서는 대부분 종교적 소명과 활동에 따라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나, 승인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엄격한 심사가 따릅니다.

•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법적 검토

• 종교단체의 법적 지위와 종교성 입증

• 신뢰성과 진정성을 기반으로 한 서류 구성

• I-360 양식의 형식적 요건 및 현장조사 대비

종교·특별이민(EB-4) 절차를 이민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륜로고
관련 정보
배경

대륜의 주요 강점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90명 이상
주요 구성원
지난 7년간 종결건수 기준
40000+건의
사건수행건수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제주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예약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 가능

카톡예약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온라인예약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