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료사고손해배상 | 개념
- - 의료사고란
- 2. 의료사고손해배상 | 법적 근거
- - 채무불이행 책임 (민법 제390조)
- -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 -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
- 3. 의료사고손해배상 | 과실 및 설명·주의의무
- - 의료과실의 의미
- - 설명의무 위반과 법적 책임
- - 법적 설명의무 기준 및 제재
- - 주의의무의 위반 판단 기준
- 4. 의료사고손해배상 | 소장 제출
- - 소 제기 절차
- - 관할법원의 결정 기준
- - 소장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
- - 보정명령과 소장 각하
- 5. 의료사고손해배상 | 전략의 중요성
1. 의료사고손해배상 | 개념
의료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불법행위 책임에 근거합니다.
의료사고란
의료사고는 의료인이 진료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자의 건강, 생명, 신체에 손해가 야기되었을 때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의료사고손해배상 | 법적 근거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요건을 충족해야 법적 책임이 인정됩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는 기본적으로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와 제750조(불법행위)에 근거합니다.
의료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의사가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이, 계약 유무와 관계없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됩니다.
채무불이행 책임 (민법 제390조)
의료인은 진료계약에 따라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비를 수수하고 치료에 착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약상 주의의무나 성실이행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간주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의료행위 도중 의료인이 의료수준에 비추어 통상 기대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이는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의료계약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의료인이 치료 과정에서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② 위법성 (권리침해)
환자의 생명·신체·건강 등의 법익을 침해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③ 손해의 발생
환자에게 실제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어야 합니다.
④ 인과관계의 존재
의료인의 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들은 법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할 때 핵심적인 기준이 되므로, 의료사고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각 요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와 입증이 필요합니다.
3. 의료사고손해배상 | 과실 및 설명·주의의무

의료사고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단순한 치료 실패가 아닌 ‘의료인의 과실’과 그에 따른 법적 의무 위반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에는 주의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의료과실의 의미
의료과실이란 의료인이 평균적인 수준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컨대, 환자의 상태를 간과하거나 수술 중 실수를 범한 경우처럼, 의료인의 행위가 일반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했음을 전제로 합니다.
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망, 부상, 치료 지연 등 환자의 신체적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으며, 그 원인이 의료인의 부주의에 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설명의무 위반과 법적 책임
의료인은 치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그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의무는 단순한 안내 수준을 넘어서, 환자가 자율적으로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명의무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병명, 검사 결과 등에 대한 설명
② 조언 설명
수술이나 시술처럼 결과에 위험이 따를 수 있는 의료행위 전, 치료 방법 및 부작용 등을 안내
③ 지도 설명
퇴원 이후 필요한 주의사항이나 예후 관련 정보 제공
이 중 조언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며,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자료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적 설명의무 기준 및 제재
의료법에 따르면,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술·전신마취·수혈 등과 같은 의료행위의 경우 환자에게 진단명, 시술 필요성, 방법, 후유증 등 주요 사항을 구두와 서면으로 명확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민사적 손해배상뿐 아니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 형식적인 설명이 아닌 실질적인 소통이 요구됩니다.
주의의무의 위반 판단 기준
의료인의 주의의무란 단순한 실수가 아닌,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도 그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까지 포함됩니다.
대법원 역시 해당 기준에 따라 과실 여부를 세밀히 따지고 있으며, 이는 유사 사건의 판례에서도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요소입니다.
▶ 관련판례
4. 의료사고손해배상 | 소장 제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은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법원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 제기 절차
소송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역시 민사소송법 제248조에 따라 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소가 제기됩니다.
소장은 의료과실의 경위와 손해 사실, 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아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관할법원의 결정 기준
소송을 제기하려면 일반적으로는 피고(의료인 또는 병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판단합니다.
▷ 법인인 피고(병원 등):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소재지 관할 법원
▷ 피고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 대법원이 있는 곳이 관할
▷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피고인 경우: 해당 기관이 위치한 곳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잘못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관할 위반으로 각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장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
소장은 「민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성명 및 주소
• 청구의 취지(어떤 금액을 누구에게 청구하는지)
• 청구의 원인(의료과실이 발생한 경위, 인과관계, 손해 발생 사실 등)
청구의 원인에는 진료기록, 감정결과, 과실과 손해의 입증자료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정명령과 소장 각하
소장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재판장은 일정 기간 내에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정이 필요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송인지 미부착
• 서증(진료기록 등)의 등본 또는 사본 누락
• 증거방법이 불충분하거나 구체성이 결여된 경우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로 이의를 제기하려면 즉시항고를 통해 불복해야 합니다.
5. 의료사고손해배상 | 전략의 중요성
의료사고손해배상 청구는 단순히 의료과실 사실을 입증하는 것을 넘어, 여러 법적 조건을 맞추고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는 까다로운 과정입니다.
또한 필요한 증거를 모으고, 관련 법률을 정확히 적용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며 의료과실 판단과 설명의무 위반, 인과관계 증명 등 각 쟁점마다 전문적 접근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본 법인은 각 분야의 법률 전문가로 TF를 구성하여 증거조사 대행, 의무기록 분석, 합의, 조정, 중재 등 모든 절차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의무기록과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의 및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맞는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료사고손해배상을 고민하고 있다면 언제든 🔗의료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