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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외국인직접투자(FDI)변호사가 알려주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외국인직접투자(FDI)는 국가 간 자본 이동을 수반하는 거래로, 관련 절차와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CONTENTS
  • 1. 외국인직접투자(FDI) | 정의 및 절차
    • - 핵심 개념과 성립 요건
    • - 필수 진행 절차
    • -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
  • 2. 외국인직접투자(FDI) | 주요 유형 및 제한 기준
    • - 투자 유형
    • - 제한 및 제외 업종
  • 3. 외국인직접투자(FDI) | 관련 법령과 처벌 수위
    • - 형사 처벌 및 행정 제재 수위
  • 4. 외국인직접투자(FDI) | 수사 및 행정조사 대응
    • - 수사 및 조사 초기 대응
    • - 행정 제재 및 등록 말소 대응
    • - 자문 필요성

1. 외국인직접투자(FDI) | 정의 및 절차

외국인직접투자(FDI) 정의 및 절차 업무 분야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외국 법인이나 개인이 국내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장기적인 경제적 관계를 형성할 목적으로 자본을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는 투자 신고 절차를 거친 후 진행되며, 투자 자금의 송금 방식이나 투자 형태 등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른 일정한 요건과 절차가 적용됩니다.

h3 img핵심 개념과 성립 요건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 금액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외국인이 국내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형태의 투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지분율이 10% 미만이더라도 해당 법인의 임원 파견·선임 등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경우에는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h3 img필수 진행 절차

외국투자가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국내로 투자 자금을 유입해야 하며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제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계

주요 절차

1단계

KOTRA 또는 외국환은행 외국인투자 신고

2단계

외화송금 또는 세관 휴대반입을 통한 투자자금 반입

3단계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

4단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신청

h3 img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

외국인직접투자 신고 시에는 투자 방식과 거래 구조에 따라 공통 제출서류와 추가 제출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공통 제출 서류

· 주식 취득 방식 투자 신고서

· 장기차관 방식 투자 신고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외국투자가 실명확인 서류

추가 제출 서류

· 실제 소유자 확인(KYC) 관련 서류

· 대리인 거래 시 공증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기존 주식 취득 시 주식매매계약서 사본

· 장기차관 방식 투자 시 차관계약서 사본 및 자본출자 관계 증명 서류

· 임원 파견 또는 선임 시 관련 계약서 등 입증 서류

· 한국인과 공동사업 진행 시 동업계약서

2. 외국인직접투자(FDI) | 주요 유형 및 제한 기준

외국인직접투자(FDI)는 투자 방식과 목적에 따라 여러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 보호와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가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으므로, 투자 진행 전 관련 법령과 규제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h3 img투자 유형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지분취득 방식으로, 외국인이 국내 법인이 발행한 신주 또는 기존 주식을 취득하여 경영에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이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를 완료한 외국투자가 또는 자본출자 관계에 있는 외국 법인이 해당 기업에 5년 이상의 장기 차관을 제공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외에도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공장 신설·증설 등 사업 확장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h3 img제한 및 제외 업종

국가 안보나 공공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가 전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업종은 외국인투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합니다.

· 우편업

· 중앙은행

· 금융시장 관리업

· 입법·사법·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등

또한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육우 사육업, 원자력 발전업, 정기간행물 발행업 등 일부 업종은 지분율 제한 등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만 투자가 허용되므로, 투자 진행 전 관련 규제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외국인직접투자(FDI) | 관련 법령과 처벌 수위

외국인직접투자(FDI)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신고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 또는 행정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h3 img형사 처벌 및 행정 제재 수위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는 경우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도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반 유형

처벌 및 제재 수위

출자목적물 가장 납입에 따른 허위 등록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본거래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관련 허위·부실 기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말소 등 행정 제재

제한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위반

보유 주식 양도 명령 등 시정 조치

4. 외국인직접투자(FDI) | 수사 및 행정조사 대응

외국인직접투자(FDI) 수사 및 행정조사 대응

외국인직접투자(FDI) 과정에서 법령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이나 세관,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소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투자 자금의 출처와 유입 경로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을 경우 외국환거래 관련 위반이나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h3 img수사 및 조사 초기 대응

자금 반입 지연, 미신고 자본 거래 등의 사유로 조사 대상이 된 경우 투자 자금의 출처와 유입 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우선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외화송금 내역, 은행이 발급한 외국환매입증명서, 세관 신고필증, 차관 계약서 등 자금 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조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성 진술을 하거나 진술 내용이 반복적으로 변경될 경우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실제 투자자 확인을 위한 고객확인의무(KYC) 관련 서류나 대리인 위임장 등 절차 준수 여부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h3 img행정 제재 및 등록 말소 대응

출자목적물 가장 납입(위장 납입) 등의 혐의가 제기되는 경우 형사 책임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수탁기관으로부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말소 등의 행정 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투자 자금이 실제로 법인의 운영, 시설 투자, 고용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사용되었음을 회계 장부와 거래 내역 등을 통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행정심판 등 구제 절차를 통해 대응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h3 img자문 필요성

외국인직접투자(FDI) 사안은 형사, 행정, 외환, 세무 등 여러 법률 영역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투자 자금의 흐름을 입증하는 과정이나 조사 대응, 행정 절차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법률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파트너 간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해외투자전문변호사는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과 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투자 구조 검토, 규제 대응, 분쟁 예방을 위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또한 형사·행정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 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해 사안의 특성에 맞는 대응 방안을 검토합니다.

만약 외국인직접투자(FDI)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관련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해외투자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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