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제주전세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자, 의뢰인은 법적 대응에 나섰고 재판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주전세사기 사건 의뢰인은 제주시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당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마쳤고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라고 판단해 입주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종료 시점이 가까워질 무렵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건물 세입자들이 하나둘 임차권등기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불안감을 느낀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계획을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새 임차인이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구체적인 반환 일정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세사기가 우려됐던 의뢰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제주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주전세사기 사건을 검토한 제주변호사는 우선 임대인의 재산 상태와 선순위 권리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제주변호사는 의뢰인이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통지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 종료일과 보증금 반환 요청, 반환 기한을 구체적으로 기재했습니다.
아울러 임대인이 반환이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한 문자와 통화 녹취를 정리해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사 계획과 우선변제권 유지를 함께 고려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병행해 준비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임대인의 부동산 보유 현황과 채무 상태를 함께 확인하여 향후 강제집행 가능성도 같이 검토했습니다.
제주변호사는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자금 사정을 이유로 반환을 미루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했고 반환 요청 이후에도 임대인이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경위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제주전세사기 사건에서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계약 종료 사실과 임대인의 반환 의무를 인정하였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과정에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으나 판결 이후 보증금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주전세사기 사건처럼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다수의 채무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초기 대응 방향이 중요합니다.
제주전세사기 사건처럼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다수 임차인을 상대로 반복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사 대응과 형사 대응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 사기 사건은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넘어 사기죄 성립 여부와 재산 회수 절차가 동시에 문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기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사와 형사 대응을 비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 대응 절차 | 핵심 내용 |
|---|---|---|
| 민사 대응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아 회수 절차 진행 |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이사 이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가능 | |
|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부동산·예금 처분 방지를 위한 보전처분 | |
| 강제집행 절차 | 판결 이후 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등을 통한 회수 진행 | |
| 형사 대응 | 사기죄 고소 | 기망행위를 통해 계약 체결 여부 검토 |
| 경찰·검찰 수사 협조 | 피해자료 제출 및 추가 피해자 확인 절차 진행 | |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 검토 | 특별법상 지원 대상 여부 및 긴급지원 가능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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