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제주유류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2. 제주유류분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생전 증여 규모와 상속재산 구성 검토
- - 부양 주장과 증여의 법적 성격 구분
- - 반환 방식 설정 및 조율
- 3. 제주유류분변호사 조력 결과, “유류분 반환”
- 4. 제주유류분변호사가 설명하는 상속유류분 제도
- - 상속유류분 반환 청구
- 5. 제주유류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제주유류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제주유류분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은 사남매 중 막내로 성인이 된 이후에는 부모님과 따로 생활하며 정기적인 왕래만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 문제를 깊이 고민해본 적은 없었으나 모친의 사망을 계기로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전개되었습니다.
상속 절차를 진행하던 중 의뢰인은 모친이 생전에 보유하고 있던 제주 지역의 다가구 주택이 이미 셋째 자녀 명의로 이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식 증여계약을 통해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해당 주택이 모친 명의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자산이었음에도 다른 자녀들에게는 증여 사실이 사전에 공유되거나 논의된 적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셋째 자녀 측은 “오랜 기간 모친을 가까이에서 돌본 대가로 받은 재산”이라며 다른 형제들은 상속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법에서 보장된 자신의 상속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침해된 유류분의 반환을 통해 정당한 상속 권리를 회복하고자 제주유류분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제주유류분변호사의 조력 사항
제주유류분변호사는 쟁점을 중심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재정리하고 법리 검토와 입증 전략을 병행하며 대응 방향을 구체화했습니다.
생전 증여 규모와 상속재산 구성 검토
우선 모친이 다가구 주택을 증여한 시점과 당시 보유하고 있던 전체 재산 내역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문제 된 주택이 모친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증여 이후 남은 재산이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제주유류분변호사는 부동산 등기자료, 금융 계좌 내역, 임대수익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상속 개시 시점에 남아 있던 적극재산의 규모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해당 증여를 제외할 경우 상속유류분 제도의 보호 취지가 사실상 무의미해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양 주장과 증여의 법적 성격 구분
상대방은 장기간 동거 및 생활 지원을 이유로 해당 재산 이전이 정당한 보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주유류분변호사는 부양이나 기여 사실이 곧바로 소유권 이전의 정당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임대수익의 귀속 주체, 재산 관리 결정권, 세금 납부 명의 등을 세밀하게 검토한 결과, 실질적인 재산 지배와 처분 권한은 증여 시점까지 피상속인에게 있었음이 드러났고, 이를 통해 해당 증여가 상속유류분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반환 방식 설정 및 조율
의뢰인은 현금 보상보다는 장기적인 활용이 가능한 형태의 권리 회복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제주유류분변호사는 다가구 주택의 일부 지분 반환을 중심으로 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절차 진행 중 상대방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 금전 보상을 제안했으나 조정 단계에서도 반환 방식과 범위를 신중하게 조율하며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남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3. 제주유류분변호사 조력 결과, “유류분 반환”
최종적으로 법원은 문제 된 생전 증여가 상속유류분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은 침해된 유류분 상당 부분을 반환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제주유류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다는 점에 큰 안도와 만족을 표했습니다.
4. 제주유류분변호사가 설명하는 상속유류분 제도

상속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을 하였더라도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 몫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속인의 생존과 생활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상속재산을 받은 사람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는 영역에 해당합니다.
상속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상속인으로 한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이에 해당하며 이들만이 원칙적으로 유류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 개시 당시 이미 존재하는 태아나,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받는 대습상속인 역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류분 권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유류분 권리 역시 함께 소멸하므로 이후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유류분 권리자
먼저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자녀 등 직계비속에게는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이 보장됩니다.
다음으로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 부모 등 직계존속이 유류분을 청구하는 경우 그 범위는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해집니다.
만약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함께 유류분 권리자가 되며, 이때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유류분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합니다.
상속유류분 반환 청구
상속유류분 반환 청구란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이 발생했을 때 그 부족한 범위 내에서 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류분 산정에는 상속 개시 당시의 적극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생전 증여 재산도 포함되며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증여 시점과 관계없이 반환 대상이 됩니다.
▪ 유류분 침해를 인식하고 이루어진 증여
▪ 공동상속인 중 특정인이 특별한 수익을 얻은 경우
또한 상속유류분 반환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류분권리자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반환 청구를 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했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류분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사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적 검토를 통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제주유류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유류분 분쟁은 가족관계와 감정, 과거의 생활사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정리부터 법적 판단까지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제주유류분변호사는 유류분 사건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사실관계 정리부터 입증 전략 수립, 소송 및 조정 대응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거조사 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부동산 자료, 금융 거래 내역, 증여 및 유언 관련 문서 등 핵심 증거를 철저히 수집 및 분석하며 사건 해결에 필요한 실질적인 입증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류분이 침해당하여 이를 반환받고자 한다면 🔗제주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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