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제주보이스피싱변호사를 찾게 된 이유
- 2. 제주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
- - 고의성 부재 입증
- - 반성 태도 및 재범 방지 의지 강조
- - 범죄 인식 부재에 대한 정황 입증
- 3. 제주보이스피싱변호사 조력 결과, '무죄' 판결
- -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았다면
- - 제주변호사의 조력이 필요다하면
1. 제주보이스피싱변호사를 찾게 된 이유

제주보이스피싱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생계 부담이 큰 상황에서 구직 사이트를 통해 취업 기회를 찾던 중 한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당 업체는 부동산 관련 현장 조사 업무를 제시하며 비교적 간단한 업무와 일정한 보수를 약속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현장을 방문해 사진을 촬영하고 주변 정보를 수집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일반적인 근로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을 품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후 회사 측은 추가 업무를 지시하며 특정 장소에서 계약금 명목의 자금을 전달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업무의 연장선으로 인식하고 의심없이 이를 수행으나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스스로 관련 정보를 탐색했습니다.
이에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인지하게 되었고 즉시 업무를 중단하고 경찰서를 찾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지목되어 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제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제주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
제주보이스피싱변호사가 파악한 사건의 핵심은 ‘고의성 존재 여부’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기망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구성했습니다.
고의성 부재 입증
제주변호사는 의뢰인이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력서 제출, 신분증 제공, 근로계약 체결 등 일반적인 취업 과정이 존재했으며, 이는 의뢰인이 범죄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중요한 정황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초기에는 실제 부동산 조사 업무를 수행한 점을 근거로 범죄 목적이 아닌 합법적 업무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음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의심을 인지한 직후 즉시 업무를 중단하고 경찰서를 방문했다는 점을 통해 ‘범죄 인식 이후 즉각적인 이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미필적 고의조차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반성 태도 및 재범 방지 의지 강조
제주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태도와 개선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주장했습니다.
범죄 인식 부재에 대한 정황 입증
제주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동 과정에서 본인 명의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현장에서도 신분을 숨기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 인식이 있는 경우 신원을 은폐하려는 행동이 나타난다는 점을 전제로, 본 사건에서는 그러한 정황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고의성 부재를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제주보이스피싱변호사 조력 결과, '무죄' 판결
제주보이스피싱변호사 조력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수행한 초기 업무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보인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자금 전달 과정에서도 자신의 신원을 숨기지 않았고, 범행 구조를 명확히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사회적 상황과 경험을 고려했을 때, 조직의 기망 행위에 속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았다면
보이스피싱은 기본적으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구조를 따르며,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 구성요건 | 내용 |
|---|---|
| 기망행위 | 금융기관·수사기관 사칭 등으로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 |
| 착오 및 처분행위 | 피해자가 속아 금전 송금 등 재산 처분을 하는 것 |
| 재산상 이익 취득 | 가해자 또는 공범이 금전·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 |
| 고의(범의) | 자신의 행위가 사기라는 점을 인식하고 실행한 경우 |
위 요건이 성립되면 형법 제347조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현금수거책 또한 방조범으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변호사의 조력이 필요다하면
제주변호사는 보이스피싱 혐의 사건에서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인식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고의성 및 역할 범위를 법리적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아르바이트 형태로 참여한 경우, 범죄 구조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이 되는 만큼 계좌 거래 내역, 통신 기록, 업무 지시 내용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어떤 범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진술이나 정황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응하고, 자금 흐름과 역할 구조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필요시 피해 회복 노력, 반성 태도, 재범 방지 의지 등도 함께 정리하여 사건 전반이 사실관계에 맞게 검토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사건 구조에 맞는 법리 검토가 병행되어야 하므로 홀로 대응하는 것이 막막하다면 🔗제주변호사와 대응을 시작해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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