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제주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제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제주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제주변호사 조력 사항
- - 제주변호사의 첫 번째 조력
- - 제주변호사의 두 번째 조력
- 3. 제주변호사 조력 결과, “승소”
- - 제주변호사의 사건 체크
1. 제주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제주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진행하기 전 법무법인 대륜의 제주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제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제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상사의 비리 행위를 알게 되었고 이를 회사에 신고하였습니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상사는 의뢰인을 직장 내 괴롭힘, 근무태만 등으로 고발했는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징계 수위 중 최고 수위인 징계 해고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제주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제주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29조(조사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8조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에 관한 세부절차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제주변호사 조력 사항
제주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증거 자료들을 수집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제주변호사의 첫 번째 조력
회사는 상사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전후 사정을 전혀 살피지 않은 채 징계 최고 수위인 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치는 상사의 비리를 제보한 의뢰인에 대한 보복성 인사 조치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제주변호사의 두 번째 조력
의뢰인은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징계이력이 전혀 없으며 평소 성실하게 근무하는 직원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제주변호사 조력 결과, “승소”
제주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중징계 처분이 취소되어 부당 해고 구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전문 변호사 덕분에 무사히 복직할 수 있게 됐다며 제주 사무소를 찾아와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제주변호사의 사건 체크
위 사건은 다소 억울하게 부당 해고를 당했지만 법무법인 대륜 제주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무사히 부당 해고 구제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제주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