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제주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제주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제주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제주변호사 조력 사항
- - 제주변호사, 남편과 상간녀는 의뢰인을 기만하고 있음을 주장
- - 제주변호사, 의뢰인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음을 주장
- 3. 제주변호사 조력 결과, “승소”
1. 제주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제주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남편과 불륜을 저질러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제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제주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제주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은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의 SNS를 통해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직장 동료와 약 2년 간 외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남편의 상간녀를 찾아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둘은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이어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남편의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제주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제주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제주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제 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 상간녀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상간녀소송에서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2. 제주변호사 조력 사항
제주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의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제주변호사는 각종 증거 자료들을 수집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제주변호사, 남편과 상간녀는 의뢰인을 기만하고 있음을 주장
의뢰인은 남편의 상간녀를 찾아가 헤어질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둘은 부정 행위에 대하여 단 한 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으며 계속해서 부정 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제주변호사, 의뢰인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음을 주장
의뢰인은 상간녀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신과 치료를 다니며 약을 복용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제주변호사 조력 결과, “승소”
제주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제주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여러 차례 건네주셨습니다.
이처럼 상간 관련 소송 진행 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증거 조사 그룹을 운영하여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례로 상간 소송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법무법인 대륜의 제주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