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제주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제주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제주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제주민사변호사 조력 사항
- - 제주민사변호사, 주택조합의 사기 행위를 입증
- 3. 제주민사변호사 조력 결과, “승소”
1. 제주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제주민사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사기를 당하여 가입 탈퇴 및 분담금 반환을 위해 제주 사무소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제주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제주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약 3년 전 지인의 추천을 받고 한 지역 주택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해당 조합은 사업 부지가 절반 이상 확보됐으며 사업 계획 승인에 필요한 부지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홍보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했고 가계약금을 포함해 거액의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약 2년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필요한 토지의 절반도 확보하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빨리 조합을 탈퇴하고 분담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제주민사변호사에게 본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제주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제주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와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주택조합의 사업개요
2. 조합원의 자격기준
3. 분담금 등 각종 비용의 납부예정금액,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4.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 및 비율
5. 조합원 탈퇴 및 환급의 방법, 시기 및 절차
제11조의5(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② 모집주체가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모집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을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하게 제공하는 행위
5. 조합사업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하는 행위
■ 부당이득반환청구 요건
- 다른 사람의 노동과 실체적인 아이디어나 재산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일 것
- 수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것
- 이익의 실현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
- 이익에 법적으로 보장할 근거가 없을 것
2. 제주민사변호사 조력 사항
제주민사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무사히 분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인 대응책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제주민사변호사, 주택조합의 사기 행위를 입증
제주민사변호사는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 부지의 8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지만 해당 조합은 15% 정도만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포함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3. 제주민사변호사 조력 결과, “승소”
제주민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본 사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라,”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제주민사변호사 덕분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며 제주 사무소를 찾아와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민사·손해배상 그룹은 지주택 조합의 분담금 반환 소송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제주민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