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제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제주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제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제주형사변호사 조력 사항
- - 제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없음을 주장
- - 제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은 구호 조치 등에 최선을 다하였음을 주장
- 3. 제주형사변호사 조력 결과, “불기소”
1. 제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제주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소송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다급히 제주 사무실의 형사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제주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제주형사변호사에게 형사 소송 관련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제주 A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 보호사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이 간호하던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유족들은 의뢰인이 휠체어를 앉히는 과정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유족들이 주장하는 낙상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제주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제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마친 후 해당 사건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제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주형사변호사 조력 사항
제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제주형사변호사는 각종 증거 자료들을 수집하여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쳤습니다.
제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없음을 주장
피해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명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유가족들은 오직 추측만으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무작정 의뢰인의 탓을 하며 고소를 제기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제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은 구호 조치 등에 최선을 다하였음을 주장
의뢰인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 심폐소생술 등 구호 조치 등에 최선을 다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제주형사변호사 조력 결과, “불기소”
제주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본 형사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제주형사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불기소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1:1 맞춤 전략을 수립하여 가장 적합한 절차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제주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