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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인파산 사례 | 적자 법인, 법인파산선고로 정리된 기업 채무

제주법인파산 관련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장기간 누적된 재무 위기를 정리하기 위해 법인파산 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와 조력을 받기 위해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CONTENTS
  • 1. 제주법인파산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 배경
  • 2. 제주법인파산 진행을 위한 조력
    • - 지속적 영업 손실로 인한 지급능력 상실
    • - 자산 가치 하락과 채무 초과 상태
  • 3. 제주법인파산 조력 결과, "파산선고"
  • 4. 제주법인파산을 고려하고 있다면
    • - 신청이 가능한 요건과 신청인
    • - 파산절차 진행 시 유의해야 할 사항

1. 제주법인파산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 배경

제주법인파산과 관련해 상담을 진행하게 된 의뢰인은 제주 지역에서 관광 연계 서비스를 운영하던 법인의 대표이사였습니다.

해당 법인은 지역 특성을 살린 사업 모델로 일정 수준의 매출을 유지해 왔으나 관광 수요 감소와 운영 비용 상승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수익 구조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임대료, 인건비, 시설 유지비 등 고정비 부담이 매출 규모를 초과하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차입금에 의존한 운영이 지속되면서 재무 상태는 점차 회복이 어려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규모를 줄이거나 자산을 처분하는 등 자체적인 해결책을 시도했지만 실제로 채무를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더 이상 정상적인 영업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제주법인파산 절차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대륜 제주로펌 제주법인파산 상담 요청 의뢰인 배경

2. 제주법인파산 진행을 위한 조력

제주법인파산 절차를 맡은 담당 변호사는 먼저 기업의 회계 자료, 채무 현황, 자산 내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파산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법원에 다음과 같은 핵심 사정을 중심으로 파산 필요성을 소명했습니다.

h3 img지속적 영업 손실로 인한 지급능력 상실

제주법인파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부분은 회사가 일시적 유동성 부족이 아닌 구조적인 지급능력 상실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법인은 매출로 발생하는 현금 흐름만으로는 이자 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기존 채무를 신규 차입으로 막는 방식의 운영이 반복되면서 실질적인 변제 능력을 상실한 상태임을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이는 채무자회생법상 파산 절차 개시가 불가피한 지급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h3 img자산 가치 하락과 채무 초과 상태

제주법인파산 신청 과정에서 회사가 보유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해 총자산보다 부채 규모가 현저히 크다는 점을 구체적인 평가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운영 시설과 장비는 매각이 쉽지 않았고 매각을 하더라도 채무 변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으며 이로 인해 채무 초과 상태가 고착화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재무 구조는 파산 선고 요건을 충족하는 명확한 사유라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3. 제주법인파산 조력 결과, "파산선고"

법원은 제주법인파산 사건에서 제출된 재무 자료와 변호인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해당 법인이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여 파산선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절차 개시 이후 관재인 선임과 채권 조사 역시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장기간 부담으로 작용하던 기업 채무 관계를 법적 절차에 따라 정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안도감을 표했습니다.

4. 제주법인파산을 고려하고 있다면

대륜 제주로펌 제주법인파산 절차 지원

법인파산이란 법인이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법에서 정한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 개별 채권자가 임의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방지하고 하나의 절차 안에서 법인의 모든 채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제도의 핵심 목적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법인을 계속 존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손해 확대를 막고 채권자들 간 형평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대표자와 임원 등 법인 관계자들이 무질서한 채권 추심이나 추가적인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306조(법인의 파산원인)

법인에 대하여는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

▶ 법인파산 절차

파산신청 -> 심문, 보정명령, 예납명령 -> 파산선고 -> 파산재단의 현금화 ->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 -> 재단채권변제, 파산채권 배당 ->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

h3 img신청이 가능한 요건과 신청인

법인파산은 경영 부진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ㆍ 법인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
ㆍ 자산 총액보다 부채 총액이 더 많은 부채초과 상태

채무의 종류 또한 은행 대출금, 거래처 미지급금, 임금 및 퇴직금, 조세 채무 등 그 원인이나 금액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모두 파산 사유 판단에 포함됩니다.

신청은 반드시 대표이사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 역시 파산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 역시 해당 법인이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에 직접 파산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접수하며 파산신청서와 함께 재무제표, 채무 내역, 자산 목록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계 또는 파산과에 제출하게 됩니다.

h3 img파산절차 진행 시 유의해야 할 사항

제주법인파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은 이미 해당 법인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파산절차가 중단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추가로 파산신청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파산신청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절차 간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법인파산은 요건 판단부터 신청 전략, 절차 선택까지 종합적인 법률 판단이 요구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인은 다양한 기업 파산 및 구조조정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파산 요건 검토부터 신청, 종결 이후 법적 리스크 관리까지 연계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업 운영 과정에서 채무 부담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제주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통해 법인파산 절차가 적절한 선택인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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