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제주성범죄전문변호사, 사건의 발단
- - 제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파악한 사건의 핵심 쟁점
- - 제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 - 제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 2. 제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의 개념
- -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
-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의 처벌 수위
- 3. 제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 - 제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대응 전략
1. 제주성범죄전문변호사, 사건의 발단
제주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을 통해 상대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대화 과정에서 스스로를 성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나이와 관련해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었고 대화의 분위기 또한 일상적인 수준이었기에 의뢰인은 상대가 자신의 숙소에서 만나자는 제안에 의심없이 응했습니다.
숙소에 들어간 직후 상대는 먼저 신체 접촉을 시도하며 밀착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이에 응하려 하면 갑자기 거리를 두거나 화제를 돌리는 모습을 반복했습니다.
이후 상대는 태도를 바꿔 갑작스럽게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대화 도중 “이미 촬영했지”, “다 알고 있다”는 식의 말을 하며 의뢰인을 몰아세웠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자리를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상대는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주장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했고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파악한 사건의 핵심 쟁점
제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파악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간음 행위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상대가 먼저 신체 접촉을 시도했으나 의뢰인이 이를 이어가려 할 때마다 회피했다는 점 또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더불어 촬영을 했다는 주장과 금전 요구가 이어진 경위 역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제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성관계는 없었다”거나 “강제로 한 적이 없다”는 설명만으로는 상대의 행동 변화와 진술 전환 과정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제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사건의 흐름과 진술 구조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며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1) 대화 흐름 및 신체 접촉 경위 정리
사건 전후로 주고받은 메시지와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상대가 먼저 신체 접촉을 시도했으나 의뢰인이 이에 응하려 하면 거리를 두거나 행동을 멈췄다는 점을 중심으로 구조를 재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체 접촉이 일방적이거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2) 금전 요구와 촬영 주장 등장 시점 분석
상대가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한 시점과 촬영을 했다는 발언이 나온 시점을 기준으로 진술의 흐름이 달라졌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초기 대화 내용과 이후 주장 사이의 간극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3) 조사 단계 진술 구조 정비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설명이 감정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사실 중심으로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표현은 사전에 조율했고 상황을 벗어나려 했던 의뢰인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전달되도록 전체 진술의 방향을 조정했습니다.
제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제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수사기관은 상대 진술만으로 간음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의뢰인의 설명이 일관된다는 점을 종합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 제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의 개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 착취, 학대, 유인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피해 회복과 재활을 돕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의 목적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절차를 규정하여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 |
|---|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행위 |
동의 없이 성기, 가슴, 엉덩이, 배 등 수영복으로 가려지는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문지르거나 빠는 행위 |
특정 부위와 관계없이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신체를 이용당했다고 느껴지는 행위 |
원하지 않는데 자신의 신체를 보여주거나 만져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
말로 성적 부위나 성행위를 불쾌하게 언급하거나 농담하고 놀리는 행위 |
음란 영상 및 사진을 강제로 보여주거나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의 호기심을 이용해 보여주는 행위 |
위와 같은 행위는 모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의 처벌 수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제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진술이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며 단순한 해명이나 감정적인 설명만으로는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신체 접촉의 경위와 진술의 변화 시점을 명확히 설명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제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대응 전략
• 신체 접촉 경위 분석 : 누가 먼저 시도했는지 반복 여부는 있었는지 구조화
• 진술 변화 지점 검토 : 금전 요구나 촬영 주장 이후 진술이 달라진 부분 분석
• 자료 정리 및 의견서 제출 : 대화 내용과 정황을 토대로 쟁점 정리
• 조사 대응 정비 :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표현을 정리하고 사실 중심 진술 유도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법적 쟁점을 짚는 과정이 필요하다면 제주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800-7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