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정거래변호사가 알려주는
공정거래

공정한 거래는 시장 경제에서 독점화를 억제합니다. 또한 경쟁 제한적이거나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필수적입니다.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에는 ①거래거절, ②차별적 취급, ③경쟁사업자 배제, ④부당한 고객유인, ⑤거래강제, ⑥거래상지위 남용, ⑦구속조건부거래, ⑧사업활동 방해, ⑨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부당 지원행위) 등의 9개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특정분야·특정행위의 불공정거래행위에는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있습니다.

제주공정거래변호사 | 법 위반 시 조치

행정적 제재(시정조치와 과징금)와 공정위의 고발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시정조치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주공정거래변호사 |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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